평소에는 살림하고 가족 이야기를 주로 쓰지만, 가끔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보면서 가족과 연결해 생각해보곤 한다. 요즘 뉴스에서 눈에 띈 건 ‘재판소원’이라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절차인데, 시행 100일을 앞두고 첫 인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는 기사를 봤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는 일반 시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장치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부터 재판소원을 본격 시행했는데, 그동안 접수된 사건만 2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첫 인용 사례가 나오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신호탄이 될 텐데,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사실 가족과 관련된 소송, 예를 들어 상속 문제나 이혼 같은 건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다. 법원 판결에 불복할 방법이 제한적이었는데, 재판소원이 활성화되면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법적 다툼까지 갈 뻔했다. 다행히 합의를 봤지만, 만약 소송까지 갔다면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단이 더 많아졌다는 게 위안이 될 것 같다. 실제로 상속 분쟁은 가족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상담 사례 중 상속 관련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재판소원이 활성화되면 법원의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가족 간 갈등이 법정에서 더 공정하게 해결될 여지가 생긴다.
물론 제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는 믿을 만한 곳을 찾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속 문제로 골치 아플 때는 상속변호사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법은 어렵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진다. 특히 상속은 단순히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의 정서와 역사가 얽힌 문제라서, 법률 지식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필요할 때가 많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법적 절차와 함께 가족 간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도 하기도 한다.
또 다른 뉴스로는 ‘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이 있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월북 판단에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생명과 국가 책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던져준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 법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 피격 사건 피해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재판 내내 ‘왜 우리 아들이 북한으로 갔다는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국가가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데다 사후 대응까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가족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국가의 부실한 대응으로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쿠팡과 공정위의 법정 공방도 흥미로웠다. ‘총수는 김범석인가 법인인가’라는 쟁점은 기업 지배구조와 가족 기업의 문제로 연결된다.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대기업 총수의 책임을 개인으로 볼지 법인으로 볼지가 쟁점인데, 이는 재벌가의 가족 경영과도 맞닿아 있다. 가족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나 책임 소재가 늘 고민거리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 중 상당수가 가족 경영 체제인데, 총수의 개인 책임이 모호해지면 소액 주주나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인이 아닌 김범석 의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과연 누가 잘못을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가족 기업의 장점인 신속한 의사 결정과 장기적 안목이 오히려 책임 회피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보면서 느끼는 건, 결국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사람과 가족이 있다는 점이다. 법률 제도나 기업 문제도 결국은 개인의 삶과 가족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앞으로도 이런 시사 이슈를 가족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글을 종종 써보려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논의되는 ‘간병 살인’ 사건이나 ‘주거 침입’ 범죄도, 결국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뉴스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과 가족의 이야기라는 점을 잊지 않으려 한다.